법세 (法歲)

좌랍(坐臘)ㆍ법랍(法臘)ㆍ계랍(戒臘)ㆍ하랍(夏臘)이라고도 한다. 스님이 된 때부터 세는 햇수. 승려는 안거 제도에 의하여 음력 7월 16일을 세수(歲首)로 하므로 여름 안거를 마치는 날, 곧 음력 7월 15일을 납제(臘除)또는 불랍일(佛臘日)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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