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니(僧尼)로서 지켜야 하는 계율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 네 가지. 이 계를 범하면 승려의 자격을 잃는다. ① 대음계(大?戒)는 부정행계(不淨行戒)ㆍ비범행계(非梵行戒)ㆍ부정행학처(不淨行學處)라고도 하니, 온갖 음란한 행위를 금제(禁制)한 것. ② 대도계(大盜戒)는 불여취계(不與取戒)ㆍ투도계(偸盜戒)ㆍ취학처(取學處)라고도 하니, 온갖 소유주(所有主)가 있는 줄 알면서 훔치는 것을 금제한 것. 물(物)로는 3보물(寶物)ㆍ인물(人物)ㆍ비축물(非畜物)을 말함. ③ 대살계(大殺戒)는 살인계(殺人戒)ㆍ단인명학처(斷人命學處)라고도 하니, 스님네가 제손으로나, 남을 시켜서 죽이는 것을 금제 한 것. ④ 대망어계(大妄語戒)는 망설과인법계(妄說過人法戒)ㆍ망어자득상인법학처(妄語自得上人法學處)라고도 하니, 이양(利養)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성인이라 하며, 성법(聖法)을 얻었노라고 속이는 것을 금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