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Bodhisattvabhmi. 9권. K-524, T-1582.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마(求那跋摩, Gu?avarman)가 431년에 양주(楊州)의 기원사(祇洹寺)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선계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보살지선계경』이라고도 한다. 전체 내용은 3단(段) 30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역본으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보살지가 있다. ⇒『보살지지경』 (2) ⓢ Bodhisattvac?ryanirde?a(stra). 1권. K-532, T-1583.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마(求那跋摩, Gu?avarman)가 431년에 번역하였다. 줄여서 『선계경』 · 『우파리문보살수계법(優波離問菩薩受戒法)』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보살지선계경』이라고도 한다. 보살의 선계(善戒)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보살은 계 · 선계 · 이익중생계(利益衆生戒)를 성취하기 전에 먼저 우바새계 · 사미계 · 비구계를 갖추어야 하고, 보살이 3계를 갖추었다면 보살계를 받는다. 보살계를 받으려는 보살은 지극한 마음으로 탐착심이 없이 모든 내외의 물건을 버리며, 이때에 보살계를 주는 스승은 수계자를 위해 보살계의 8중법(重法)을 설한다. 출가와 재가의 계를 총설하여 일체계(一切戒)라고 한다. 보살의 난계(難戒)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보가 무량하므로 모두 다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중생을 따라 행동하되 계를 훼손하거나 범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선인계(善人戒)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금계(禁戒)를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계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셋째는 계를 찬탄하는 것이고, 넷째는 계를 지키는 이를 보면 기뻐하고 찬탄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계를 범했을 때에는 참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