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별진여 (法無別眞如)

10진여의 하나. 보살 10지(地) 가운데 제7 원행지에서 증득하는 진여. 이 진여를 여러 가지 교법에서는 승의(勝義)ㆍ법계(法界)라고 하는 등 가지가지 이름을 세우지마는, 진여는 순일하고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별로 차이가 있지 아니하므로 법무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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