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립불견과 (所立不遣過)

인명(因明) 3지(支) 작법의 유(喩)에 관한 허물이 10이 있는 중, 이유(異喩) 5과(過)의 하나. 소립은 종(宗)을 말하고, 불견은 차견(遮遣)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유(異喩)는 종의 후명사(後名辭)의 조건과 인(因)에 말한 조건의 둘이 모두 있지 않는 것이라야 하는 데, 지금은 인을 차견하지만 종을 차견하지 못하는 이유(異喩)일 때에 이 허물이 생긴다. 예를 들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因], 지방 사람과 같다[異喩]”고 할 때에, 서울 사람인 인(因)과는 관계가 없거니와, 한국 사람이란 종의 후명사와는 관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이유(異喩)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때에 생기는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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