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량상위과 (比量相違過) 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 3지(支)중의 종(宗)이 정확한 비유(喩), 정당한 이유(因)와 서로 어긋나는 때의 허물. 예를 들면, “ A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宗) 사람인 때문이니(因), 마치 모든 다른 인류와 같다(喩)” 고 하는 것과 같은 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