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적정인 (涅槃寂靜印)

3법인(法印)의 하나. 번뇌로 말미암아 업(業)을 지어서 3계(界)에 돌아다니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위(無爲) · 적정(寂靜)의 경계에 들게 하기 위하여, 자유 · 안온한 이상경인 열반의 진리를 말한 것. 이것은 외도의 학설과 불교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므로 법인(法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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