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 Brahmaj?lastra. 2권. K-527, T-1484. 후진(後秦)시대에 구마라집(鳩摩羅什, Kum?raj?va)이 405년, 또는 406년에 번역하였다. 줄여서 『범망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범망경보살계경』 · 『보살계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의 이름은 『범망경』의 광본(廣本) 중 수행의 계위(階位)와 계(戒)에 관한 부분인 제10 ?보살심지계품(菩薩心地戒品)? 만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경을 이루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범망이란 여러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하고 병에 따라 약을 주되 하나도 빠짐이 없는 것이 범천인 인드라의 그물과 같다는 의미이다. 노사나불은 정만불(淨滿佛)이라고 한역하며 보신불로서 3혹(惑)을 일시에 다하여 묘각(妙覺)의 지위에 있는 부처님이다. 상권에서는 노사나불이 10발취심(發趣心) · 10장양심(長養心) · 10금강심(金剛心) · 10지(地)에 대하여 설하고, 하권에서는 10바라이죄와 48경구죄(輕垢罪)를 설한다. 이 경전은 『화엄경』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화엄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하권에 설해진 대승계는 범망계라고도 부르는데, 그 특징은 계를 받는 데에 재가와 출가의 구분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불성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성계(佛性戒)라는 점이다. 이것은 대승의 독자적인 계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중시되었다. 이에 대한 주석서로는 천태(天台) 지의(智?)의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 2권 · 법장(法藏)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6권 · 신라 태현(太賢)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3권이 있다. 이들 세 주석이 후대에 끼친 영향도 커서 주석에 대한 주석서도 많이 저술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명광(明曠)의 『천태보살계소(天台菩薩戒疏)』 3권이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