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분불가설 (果分不可說) ↔인분가설(因分可說) 과분(果分)은 불과(佛果)의 분제란 뜻. 화엄종의 이상불(理想佛)인 비로자나불이 깨달은 법은 무한한 시간 공간에 뻗쳐 깊고 넓기가 바다와 같으므로 성해(性海)라 하며, 이 과분의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뿐이고, 부처님 아닌 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시할 수도 없으므로 불가설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