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 (法鼓)

<포항 보경사 법고> (1) 불법을 북에 비유한 것. 법을 말하는 것을 법고를 울린다고 한다. 이는 교법이 널이 세간에 전하는 것을 북소리가 널이 퍼지는데 비유. 또 교법이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마치 진치고 있던 군대들이 전진하라는 북소리가 울리면 적군을 무찌르는데 비유. (2) 선사(禪寺)에서 법당의 동북쪽에 달아 놓은 큰 북. 주지의 상당(上堂)ㆍ소참(小參)ㆍ보설(普說)ㆍ입실(入室)등의 법요 의식에 쓰는 것. 근대 우리나라에서는 아침 저녁 예불 때와 법식(法式)을 거행할 때에 이 북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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