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의 하나. 많은 물건 가운데서 공동한 부분이란 뜻. 모든 법으로 하여금 서로 비슷하고, 서로 같게 하는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법을 말한다. 이를테면 사람은 사람끼리,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저절로 비슷하고 서로 같은 것은 모두 이 동분에 의한 것. 이것을 중생동분과 법동분의 2종으로 나눈다. (2) ↔피동분(彼同分). 근(根) · 경(境) · 식(識), 곧 5관과 대상 경계와 인식 작용의 셋이 서로 교섭되어 자기의 업(業)을 이루는 것을 동분이라 한다. 이를테면, 안근(眼根)은 색채나 형태 등의 대상을 취하는 것을 자업(自業)이라 하고, 시각(視覺)은 색채 · 형태 등을 인식하는 것을 자업이라 하고, 색채나 형태 등은 눈 및 시각을 위하여 대상 경계가 되는 것을 자업이라 한다. 이와 같이 근 · 경 · 식의 셋이 상대하여서는 동시에 다같이 자기의 작용을 가지므로 동분이라 한다. 분(分)은 자기의 작용이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