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위과 (四相違過)

사상위(四相違)ㆍ사상위인(四相違因)이라고도 함. 신인명(新因明)에서 3지(支) 작법의 인(因)에 14과(過)를 세운 중에, 뒤의 4과(過). 법자상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ㆍ유법자상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ㆍ법차별상위인과(法差別相違因過)ㆍ유법차별상위인과(有法差別相違因過). 인(因)의 상(相) 가운데 제2 제3의 둘을 결(缺)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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