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법 (欲法)

대중 가운데서 설계(說戒) · 수계(授戒) 등을 할 때에, 자기의 사정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할 적에 이 법사(法事)를 수희하여 그 일에 참여하려는 희망을 욕이라 함. 이 ‘욕’하는 뜻을 다른 출석하는 비구에게 위임하여 주는 것을 여욕(與欲), 비구가 그 위임을 받는 것을 수욕(受欲), 대중 중에 출석하여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설욕(說欲)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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