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일본사(三十一本寺)라고도 함. 1911년 일본에서 조선사찰령을 반포하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는 사찰령(寺刹令) 시행 규칙을 반포하여 우리나라 전국 사찰을 31구역으로 나누고, 매 구역마다 본산 1사(寺)씩을 둔 것. 경기도 광주 봉은사, 양주 봉선사, 수원 용주사, 강화 전등사.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 충청남도 공주 마곡사. 경상북도 달성 동화사, 영천 은해사, 의성 고운사, 문경 김룡사, 경주 기림사,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동래 범어사, 전라북도 전주 위봉사, 금산 보석사,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 장성 백양사, 순천 송광사, 선암사, 구례 화엄사, 강원도 간성 건봉사, 고성 유점사, 평창 월정사, 황해도 신천 패엽사, 황주 성불사. 평안남도 평양 영명사, 평원 법흥사. 평안북도 영변 보현사, 함경남도 안변 석왕사. 함경북도 함흥 귀주사, 이 제도는 1945년 8월까지 시행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