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욕에 대한 계율. 4바라이죄의 하나. 10중금계(中禁戒)의 하나. 계율에 7중(衆)의 구별이 있음. 재가(在家)의 우바새(優婆塞) · 우바이(優婆夷)는 부부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경계한 것. 또 부부간이라도 비시(非時) · 비처(非處) · 비량(非量) · 비지(非支)에 행함을 금지하고, 출가한 이는 온갖 음행을 금지. 5중(衆) 중의 사미 · 사미니 · 식차마나 중에게 음행이 있으면 멸빈악작죄(滅?惡作罪)라 하여 가사를 빼앗고, 절에서 빈출(?出). 비구 · 비구니가 범하면 바라이죄(波羅夷罪)가 됨. 그 계상(戒相)은 사람 · 화인(化人) · 축생(畜生)의 항문(肛門) · 입은 물론이고 꿈에서라도 애요(愛樂)하는 뜻이 있으면 바라이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