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의 (香衣)

또는 향염(香染) · 향포상(香袍裳) · 향복(香服). 향나무의 즙으로 물들인 법의(法衣). 임금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입을 수 있는 법의의 일종. 자의(紫衣)의 다음 가는 것. 향의라 함은 건타색(乾陀色), 곧 향색(香色)의 옷이란 뜻. 붉으면서도 조금 누런 빛을 띤 것. 본래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괴색(壞色)만을 가사의 색으로 사용하였으나 후세에는 자(紫)색, 비(緋)색을 제외한 청황 등의 빛을 일컫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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