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acakrak?itigarbha(s?tra). 10권. K-57, T-411. 당(唐)나라 때 현장(玄?)이 651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652년에 끝마쳤다. 줄여서 『대승지장십륜경』 · 『지장십륜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대방등십륜경』이라고도 한다. 전체 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 ?서품(序品)?에서는 경의 성립배경에 대해 설해져 있으며,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말씀하시고 그를 믿고 받들면 모든 소원을 빨리 성취할 수 있다고 설하신다. 제2 ?십륜품(十輪品)?에서는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뒤에 불법을 펴나가는 방법에 대해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비유하여 10가지로 설명하신다. 제3 ?무의행품(無依行品)?에서는 10무의행 · 5무간대죄 · 4근본죄 · 10비법(非法) 등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악한 행동에 대해 설하시고, 모든 일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제4 ?유의행품(有依行品)?에서는 성문 · 독각 · 보살의 삼승(三乘)이 배우고 따라야 할 정법에 대해 설하신다. 제5 ?참회품(懺悔品)?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보살과 비구들이 자신의 죄과를 참회하고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당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다. 제6 『선업도품(善業道品)』에서는 부처님이 금강장보살에게 10선(善)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설하신다. 제7 『복전상품(福田相品)』에서는 보살이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복전이 되기 위해 수행해야 할 10가지를 열거하여 설명한다. 제8 『획익촉루품(獲益囑累品)』에는 법회에 참가한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대승의 수행방법을 터득한 것과 부처님이 허공장보살에게 이 경을 널리 펴도록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역본으로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