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두자 (斷頭者) 바라이죄(波羅夷罪, p?r?jik?). 살생 · 도둑질 · 음행 · 거짓말의 죄를 범한 이를 말함. 이 죄를 범하면 승려의 자격을 잃고 다시 승단(僧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마치 사람의 머리를 끊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