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발 (五綴鉢) 다섯 군데 깨어진 것을 때운 발우. 계율에서 비구는 5철(綴) 이상의 발우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5철에 이르지 아니하면 새 발우를 사용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