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의 하나. 구사종(俱舍宗)에서는 수명(壽命)을 말한다. 명(命)은 활(活), 수(壽)는 기한의 뜻. 중생이 일정한 기간에 생존하는 것은 수명이라는 한 물체가 있어서 난(煖; 체온)과 식(識; 정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유식종(唯識宗)에서는 주지(住持)하고 결정하는 뜻이라 한다. 곧 제8식의 명언 종자(名言種子) 중에는 생식(生識) · 주식(住識)의 작용이 있는데, 주식의 작용은 제8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에 상속시키는 작용. 제8 총보(總報)의 과체(果體)를 상속시키는 것을 가정적으로 명근이라 이름한 것. 따로 명(命)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