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다란 (法曼茶羅) 4종 만다라의 하나. 제불ㆍ제보살ㆍ명왕ㆍ제천 등의 심내증(心內證)의 공덕을 나타낸 범자(梵字)를 형상의 대용으로 그 위치에 써 붙인 것. 일명: 종자만다라(種子曼茶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