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법 (有法) 인명학(因明學)에서 종(宗) · 인(因) · 유(喩)의 3지작법(支作法) 중, 종중(宗中)의 전명사(前名辭). 예를 들면 “소리는 무상하다” 할 때에 소리를 전진(前陳), 무상을 후진(後陳)이라 하고, 소리인 전명사가 이미 무상한 뜻을 가졌으므로 무상을 법이라 함에 대하여, 소리를 유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