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불경 (謗佛經)

ⓢ Buddhak?epa?a. 1권. K-239, T-831. 후위(後魏)시대에 보리유지(菩提流支, Bodhiruci)가 508년에서 535년 사이에 낙양(洛陽)과 도건(都建)에서 번역하였다. 부처님 법을 비방한 경우에 받게 되는 과보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이우비(離憂悲) 보살 등 10명은 7년 동안 다라니를 성취하고자 수행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수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때 불외행(不畏行) 보살이 부처님께 그들이 다라니를 얻지 못한 까닭에 대해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10명의 보살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연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그들은 일찍이 과거 30겁 전에 대장자(大長者)의 아들들이었는데, 스승인 변적(辯積)법사를 비방하는 죄업을 지은 까닭에 그 과보로 오랫동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으며, 출가해서 다라니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변적법사는 지금의 아촉(阿?)여래이시고, 그 장자의 아들들은 수행을 포기한 10명의 보살들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불외행 보살에게 그 10명의 보살들이 자신의 죄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부처님 법을 비방한 경우에 해당하는 다라니를 온 정성을 다하여 7일 동안 염송하면 악업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역본으로 『결정총지경(佛說決定總持經)』이 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