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명 오분작법(古因明五分作法)의 하나. 신인명 삼지작법(新因明三支作法)의 하나. 종과 인의 다음에 말하여, 인을 도와 종을 성립하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증거를 드는 부분. 곧 “무릇 A는 모두 B다” 하여 이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화합하여 두 가지를 일치케 하기 위한 추단(推斷). 예를 들면, “장관도 한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宗》. 한국 사람인 까닭에《因》. 비유하면 다른 국민과 같다《喩》” 하는 따위. 신인명(新因明)에서는 유에 동유(同喩) · 이유(異喩)의 둘을 들고, 고인명의 합(合)과 결(結)을 제함. 동유는 인을 도와 종의 뜻을 정면적으로 명표케 하는 것. 이유는 인의 정당하고 정당치 못함을 분별하는 것, 간접적으로 종의 뜻을 명확케 하는 것. 또 동유와 이유에 각각 유체(喩體)와 유의(喩依)가 있음. 종과 인에 비슷한 이론을 인용하는 것을 유체, 이 유체가 의지하여 있는 사물을 유의(喩依)라 함. 예를 들면, 동유는 “무릇 국민은 모두 법률을 지켜야 한다《喩體》. 비유컨대 다른 일반 국민과 같다《喩依》”고 함과 같은 것. 이유는 “법률을 지킬 의무를 갖지 않는 이는 국민이 아니다《喩體》, 비유컨대 외국인과 같다《喩依》”라는 것과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