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루율의 (無漏律儀)

2종 계(戒)의 하나. 도공계(道共戒)와 같음. 성자(聖者)가 무루정(定)을 일으킬 때에 무표색(無表色)이 일어나 저절로 신(身)3 · 어(語)4의 허물을 막는 공능(功能)이 생긴다. 이리하여 저절로 계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도공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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