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고측(古則) · 화두(話頭). 관공서의 문서, 곧 공정하여 범치 못할 법령이며, 그 법령에 의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표준이란 뜻. 선종의 큰 스님들이 심지(心地)를 밝게 깨달은 기연(機緣). 또는 학인을 인도하던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공부하는 규범이 된 것. 선문(禪門)에서 수양하는 데는 조사 스님들의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어, 범치 못할 권위를 가졌고, 또한 학인의 깨치고 못 깨친 것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세속에 비유하여 공안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