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종(律宗)에서 4쟁(諍)을 일으켰을 때 쟁론을 소멸시키는 일곱 가지. ① 현전비니(現前毘尼). 쟁론(諍論)자를 대면케 하여 시비를 판단하는 율법(律法). ② 억념비니(憶念毘尼). 다른 이가 범한 허물에 대하여 쟁론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그 소행을 기억하고 증명하게 하여, 범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율법. ③ 불치비니(不癡毘尼). 비구가 미친 병에 걸려서 범한 죄는 허물하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치 갈마(?磨)를 주어서, 계를 설할 때에 대중에 참석하게 하는 율법. ④ 백언비니(白言毘尼). 죄를 지었을 때에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하여 쟁론을 그치게 하는 율법. ⑤ 다어비니(多語毘尼). 쟁론이 오래 계속될 때에 사라(舍羅, 籌)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율법. ⑥ 죄처소비니(罪處所毘尼). 비구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을 경우에 백사 갈마(白四?磨)로 벌을 주고, 자복(自服)하기를 기다려 해결 하는 율법. ⑦ 초부지비니(草覆地毘尼). 비구들이 양편으로 갈려서 쟁론할 때에, 각각 상좌(上座)를 뽑아 내어 대표로 의견을 말하여 쟁론을 쉬게 하는 율법. 법약(法藥)의 풀로 쟁론의 진창을 덮는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