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상 (因三相)

신인명(新因明)의 논법인 3지작법(支作法) 중, 인(因)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세 조건. 곧 종(宗)에 대하여는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유(喩) 중의 동유(同喩)에 대하여는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이유(異喩)에 대하여는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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