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후득 (法後得)

3종 득(得)의 하나. 독자수후득(犢子隨後得)이라고도 한다. 송아지가 어미를 따라가는 것 같이 능득(能得)이 소득법(所得法)의 뒤에 일어나는 것. 선악의 모든 법이 과거로 멸하여 간 뒤에도 그 모든 법을 내 몸에 얻는 것은 이것이 법후득에 의한 것.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