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견과 (俱不遣過) 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 이유(異喩) 5과의 하나. 이유에 종(宗)과 인(因)에 관계되는 것을 써서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허물.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므로 [因], B와 같다”[同喩] “경기 사람과 같다”[異喩]고 할 때에 경기 사람은 한국 사람인 동시에 서울 사람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이유(異喩)는 종 · 인 함께 관계가 있으므로 이유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허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