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종(法相宗)에서 능훈 곧 종자를 훈부(熏付)하는 자격 혹은 조건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4의(義)를 말함. ① 유생멸(有生滅). 생멸하는 법인 것. 생멸이 있으므로 비로소 작용이 있다. 생멸하지 않으면 변화도 작용도 없기 때문이다. ② 유승용(有勝用). 능연(能緣)하는 작용과 굳센 승용(勝用)이 있는 것. 굳센 승용이란, 선(善)이나 염오(染汚) 따위를 말함. 이것은 색법(色法)과 이숙무기심(異熟無記心) 등으로 구별한다. ③ 유증감(有增感). 증감이 있는 것. 증감이 없는 원만 · 완전한 불과(佛果)의 선법(善法)은 능훈(能熏)하는 작용이 없다. ④ 소훈처(所熏處)와 화합하는 것. 훈부(熏付)될 바와 같은 때, 같은 곳에 대립하여 서로 여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타신(他身)과 앞뒤의 때를 달리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이 네 가지 뜻을 가진 것은 7전신(轉識)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