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수용토 (他受用土)

↔자수용토(自受用土). 4토(土)의 하나. 타수용신이 있는 정토. 초지 이상의 성자로 하여금 커다란 법의 즐거움을 누리고 수승한 행을 닦게 하기 위하여 갖가지 장엄한 이타(利他)의 국토. 흔히 보토(報土)라 하며 또는 이것을 화토(化土)에 붙여 해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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