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종법성 (遍是宗法性)

인명(因明)에서 인(因) 3상(相)의 하나. 종ㆍ유ㆍ인(宗ㆍ因ㆍ喩)의 3지(支)가운데서 인(因)으로 종(宗)을 바라보아 그 관계를 보인 것. 인은 반드시 종의 유법(有法) 가운데 본디부터 두루 하여 고유한 사건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말한 것. 인은 모두 종법(宗法)의 성(性)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변시종법성이라 한다. 예를 들면, “ 소리는 무상하다(宗). 소작성(所作性)인 때문이다(因) ” 하는 경우에 인(因)인 소작성이 종의 전명사(前名辭)인 소리의 가운데 두루 고유(固有)한 것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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