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과 (闕過)

또는 궐감과(闕減過). ↔지과(支過). 인명(因明)의 작법에서 말을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진술하더라도 이치에 결함이 있어, 남이 이해하기 어려운 허물을 말함. 유체궐(有體闕)과 무체궐(無體闕)의 2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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