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구담미기과경 (佛說瞿曇彌記果經)

1권. K-683, T-60. 유송(劉宋)시대에 혜간(慧簡)이 457년에 녹야사(鹿野寺)에서 번역하였다.

구담미(瞿曇彌)는 싯다르타 태자의 양모(養母)인 마하파자파티 부인이다.

부처님께서 석기수(釋羈瘦) 가유라위성(迦維羅衛城)의 니구로(尼拘盧) 동산에 계실 때, 구담미가 많은 석가족 여인들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가 여자도 출가하여 불도를 배울 수 있는지 여쭈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여자는 출가하여 불도를 배울 수 없다고 대답하신다.

그러나 구담미는 다시 옷과 발우를 준비하여 석 달 뒤에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허락해주시기를 청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거절하셨고, 구담미는 석 달 뒤에 다시 찾아가지만 끝내 출가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

결국 구담미는 크게 낙심하여 실성한 사람처럼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아난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인의 출가를 허락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자가 출가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장차 범행자(梵行者)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하지만 아난은 구담미에게는 부처님을 키운 공이 있다고 하면서 출가를 허락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결국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신다.

출가한 여자는 불 · 법 · 승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신(信) · 계행(戒行) · 문(聞) · 보시(布施) · 지혜를 두루 갖추어야 하고 5계(戒)를 지켜야 한다.

그 밖에도 출가한 여인은 8가지 중법(重法)을 지켜야 한다.

그 첫째로 비구니는 비구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둘째 비구니는 비구를 따라 반년 동안 예절을 배워야 한다.

셋째 비구니는 비구가 없으면 자자회(自恣會)를 열지 못한다.

넷째 비구니가 안거(安居)를 할 때는 두 스님과 함께 3가지 일을 갖추어 보고 듣고 알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구가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는 계경(契經)이나 비니(毗尼), 아비담(阿毘曇)을 물을 수 없다.

여섯째 비구니는 비구를 문책할 수 없다.

일곱째 비구니가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범했을 경우 두 스님을 위해 보름 동안 소제하여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백년이 되었어도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비구니교단이 성립하게 되며, 후에 구담미가 오랫동안 청정한 수행을 한 비구니들에게 갓 출가한 비구들이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다시 청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자의 몸으로는 여래(如來) · 전륜왕(轉輪王) · 제석천(帝釋天) · 마왕(魔王) · 범천(梵天)이 될 수 없음을 들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경에서는 여인이 출가하지 않는다면 정법이 1천 년을 머물 것이나 비구니교단이 만들어짐으로써 5백년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후세에 첨가된 것임이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사분율』 48권 · 『오분율』 29권이 있다.

이역본으로 『중아함경(中阿含經)』 제116 『구담미경(瞿曇彌經)』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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