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0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승가에서 얻은 것을 보시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7중(衆)이 보시한 것을 말하니, 승득(僧得)이 된다. 둘째는 승속(僧俗)이 보시한 것을 말하니, 현전(現前)이 된다. 연(緣)을 잡아 때에 나아가면 여섯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1) 이부승득시법(二部僧得施法)

[당시에 어느 주처(住處)에 2부승(部僧)이 있었는데 얻은 것이 많아서 옷가지를 나눌 만하였다. 그 때는 비구 승가의 수가 많았고 비구니 승가의 수는 적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로 나누어라. 비구니는 없고 식차마나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눈다. 사미니만 있는 경우에도 둘로 나눈다. 3중(衆)이 없는 경우에는 승가가 나누어야 한다. 비구니가 많고 비구는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마땅히 둘로 나누어야 한다. 나아가 사미가 없는 경우에도 비구니는 마땅히 얻은 물건을 나누고 나서 해당되는 부(部)로 가서 모두 갈마를 하고 나눠야 한다.

승득(僧得)이라고 이름하는 까닭은 시주의 마음은 넓고 균등하여 하나의 시주물(施主物)이라도 시방세계(十方世界)에 두루 통하지만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모두 그 나눌 몫을 다스리는 까닭에 승득(僧得)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되돌리는 것은 승가의 법으로 갈마를 하여 막아야 한다. 시방(十方)에서 온 것에 대하여는 작법을 하고 나서 눈앞에서 스스로 나눈다. 갈마는 뒤와 같다”고 하셨다.]

2) 이부현전득시법(二部現前得施法)

[그 때에 세존께서 석 달 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오직 한 사람의 공양인(供養人)만은 제외하셨다. 그 때 60명의 두타(頭陀) 비구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두타행(頭陀行)을 하지 않는 여러 비구들이 옷을 내놓아 큰 무더기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보시하도록 하여라.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는 비구니에게 비의(非衣)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바리바사(波利婆沙)나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경우에는 비구가 마땅히 나누어 준다. 일곱 명의 갈마인(羯磨人)은 마땅히 땅에 놓아두고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주는 경우에는 사미가 마땅히 똑같이 주어야 한다. 반을 주거나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주는 경우에는 가람을 지키는 사람이 마땅히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하니, 넷으로 나누어 하나의 몫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이다.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할 것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나눈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다.]

3) 시현전득시법(時現前得施法)

[당시에 어떤 비구들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여름 안거를 결제(結制)하고 나서 다시 다른 곳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어느 곳에서 물건을 나눠 가져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오래 머문 곳에서 취할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두 곳이 똑같다면 각각 반씩 취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눌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은 경우에는 마땅히 대중의 수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산가지[籌]를 떨어뜨려 나누는 경우에는 그대로 취하고 심념법(心念法)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4) 비시현전득시법(非時現前得施法)

[그 때 당시에 승가에서 나눌 수 있는 옷가지를 크게 얻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많고 적음을 세어서 대중이 열 사람이면 열로 나누고, 나아가 백 명이면 백으로 나눈다. 좋고 나쁜 것이 뒤섞여 있으면 마땅히 해당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산가지를 던져서 나누게 한다. 맞지 않으면 갈마를 한다”고 하셨다.]

5) 시승득시법(時僧得施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여름옷을 나누지 않았는데 그대로 떠나갔다. 나중에 옷을 나누는데도 오지 않았고, 또 대중들도 잊어먹고 그의 몫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나누는 것이 성립되었는지 아닌지를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나눈 것이 성립되려면 마땅히 서로 기다려야 할 것이며, 또한 그의 몫을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고 하셨다.

갈마를 하여 나누었는데 비시승득시법(非時僧得施法)과 같이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비구 한 사람이 안거를 하다가 승가 대중이 여름 안거에 입는 옷을 크게 얻었다면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나의 물건이다.”

[세 번 말한다.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남는 것이 있거나 간에, 비구가 오더라도 그에게는 마땅히 몫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비시승득시법(非時僧得施法)

[시주물(施主物)을 얻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출가한 사람이나 재가인(在家人)이 시주가 되어서 물건을 보시하는 것은 두루 시방에 통하여 베푸는 복을 일으키고자 함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어느 때에 다른 곳에 머물던 현전(現前)의 승가에서 나눌 수 있 는 옷가지를 많이 얻었는데, 옷을 나눌 때 객으로 오는 비구들이 자주 왔기 때문에 옷을 나누느라고 매우 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그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여라.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그에게 정법(正法)을 주고 난 뒤에 나누게 한다’고 하셨다”고 하였다.

나누는 것은 죽은 비구의 사소한 물건을 나누는 법에서 말한 것과 같다. 둘째는 죽은 5중(衆)이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나누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모든 것을 승가에 귀속시킨다. 4방에 현전하는 승물(僧物)에는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물건은 귀중한 것과 사소한 것의 두 가지로 구별되며, 또한 물건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나누는 경우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열 가지와 같다.]

(1) 명오중사물지소속(明五衆死物之所屬)

[『십송률』에 보면, “어떤 비구가 죽었는데 남긴 옷과 물건이 매우 많아서 왕가(王家)와 친척들이 모두 그것을 가지려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가와 친척들은 합당하지 않다. 승가에서 마땅히 그것을 얻어야 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3보(寶)에 의지하여 출가하였으니, 재물과 법은 반드시 승가에 인연하여 얻은 것이고 불법(佛法)은 나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

(2) 분법십종(分法十種)

[첫째는 분소취(糞掃取)이니, 『오분율』에 있는 물에 떠내려가 죽은 경우와 같다.

둘째는 현전취(現前取)이니, 『십송률』에 있는 참회법을 배우던 사람[學悔人]ㆍ쫓겨난 사람[擯人]ㆍ계율을 지키던 사람[守戒人]이 함께 지내다가 죽은 경우와 같다.

셋째는 동견취(同見取)이니, 율(律)에 있는 2부(部) 승가에서 죽은 경우와 같다.

넷째는 공능취(功能取)이니, 율에 있는 3거인(擧人)이 죽은 경우와 같다. 들어가서 함께 갈마를 하여 승가에서 죄를 거론한다.

다섯째는 2부승취(部僧取)이니, 율에서 일정하게 머무는 곳 없이 죽은 경우와 『살바다론』에 있는 2계(界)의 중간에서 죽은 경우와 같다.

여섯째는 면소향취(面所向取)이니, 논(論)에 있는 두 결계(結界)의 중간에서 죽
은 경우와 같다.

일곱째는 입화상(入和尙)이니, 『승기율』에서 ‘사미가 죽으면 그의 옷과 물건을 화상이 알게 한다’라고 한 것이다.

여덟째는 입소친백의(入所親白衣)이다. 『살바다론』에서 말한 쫓겨난 자의 물건이다.

아홉째는 수소재득(隨所典)이다. 『십송률』에 있는 사람이 사는 곳과 살지 않는 곳 등과 같다.

열째는 재중중사갈마취(在衆中死羯磨取)이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에서 말한 것과 같다.]

(3) 동활공재법(同活共財法)

[율에는 바르게 결단한 것이 없다. 만약에 공공의 재물을 분별한 것을 취한다면 자신에게 따르는 물건은 제외한다.

이미 밖에서 나눈 것을 가지고 있다가 승가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먼저 살던 사람의 재량에 맡긴다. 출처(出處)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되 다만 실제의 사정을 취한다.

나고 죽는 것에 뜻을 함께 하면 범하는 것이 없다. 사사로운 감정이 끼어 들면 두 가지의 허물을 초래한다.]

(4) 부채법(負債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누가 환자에게 빚을 졌으며 환자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물어보아서 알고 나면 마땅히 찾아서 취해야 한다. 남에게 빚을 졌으면 마땅히 여분의 옷으로 갚고 만약에 팔 것이 없으면 3의(衣)로 갚고 남은 것을 간병인(看病人)에게 준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앞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서 믿을 만하고 증명할 만한 자라면 그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5) 명촉수(明囑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에서 간병인에게 ‘환자가 줄 것을 부탁했는가?’라고 물었는데, 간병인이 말하기를 ‘환자인 비구가 임종을 당해서 이 물건은 부처님께 드리거나 법에 주거나 승가에 주거나 탑에 주거나 남에게 주되, 내가 죽은 후에 주라 고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찾아서 현전의 승물을 취하여 다섯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 만약에 살아 있을 때 남에게 주었는데 그가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6) 분물시(分物時)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병든 비구가 죽었는데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마땅히 호구(戶鉤)를 승가에서 사리(事理)를 잘 아는 사람에게 부친 뒤에 사리(舍利)를 공양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먼저 죽은 비구의 장례를 치르고 절에 돌아와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가져다가 승가 앞에 놓은 뒤에 법에 따라 승가 대중을 모으고 그것을 나눈다”고 하였다.]

(7) 단경중물(斷輕重物)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병든 비구가 죽었는데 간병인이 없으면 옷과 물건을 가져다가 빨아 말리고 걷어서 짊어지고 대중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을 가지고 대중 가운데에 온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 저] 머물던 곳에서 죽은 비구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지금 계시는 승가께서 마땅히 나누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옷과 물건을 모두 가져다가 승가 앞에 놓고 나서 한 사람에게 시켜서 처분하게 한다. 나눌 수 있는 물건과 나눌 수 없는 물건을 각각 구별하여 한곳에 둔다”고 하였다.]

바르고 분명하게 처리하여 나눈다[正明處分].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가 죽으면 아는 사람이 많거나 아는 사람이 없거나 간에 모든 것을 승가에 귀속시킨다. 동산이나 밭ㆍ과일 나무ㆍ별도의 방사(房舍)와 그 방사에 속해 있던 구리로 만든 병(甁)ㆍ구리로 만든 동이[盆]ㆍ도끼ㆍ끌ㆍ등 받침ㆍ승상(繩床)ㆍ좌복ㆍ이부자리ㆍ모포ㆍ수레와 가람을 수호하는 사람의 물병ㆍ세숫대야ㆍ석장(錫杖)ㆍ부채ㆍ쇠로 만든 그릇ㆍ나무로 만든 그릇ㆍ질그릇ㆍ가죽으로

만든 그릇ㆍ대나무로 만든 그릇과 갖가지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모두 마땅히 나누지 말고 4방의 승가에 귀속시킨다. 모직물로 만든 담요로 길이가 3주(肘)이고 너비가 5주이며 털의 길이가 3지(指)인 것과 머리 깎는 칼[剃刀]ㆍ옷ㆍ발우ㆍ좌구(坐具)ㆍ바늘통ㆍ구야라기(俱夜羅器)는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다.

율문(律文)에서 바르게 결단한 것도 이와 같다. 나머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마땅히 여러 부(部)의 율(律)과 논(論)에서 연관지어 판단해야 한다. 마땅히 율본에서 판단한 뜻을 관찰하여 느리거나 급하게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자세히 알려고 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사소한 물건과 소중한 물건을 헤아려 처분하는 의식과 같다.]

구야라기(俱夜羅器)

[이것은 감발(減盋)ㆍ차발(次盋)ㆍ소발(小盋)을 말한다. 또한 저울 바탕이나 잔 같은 접시 그릇을 말한다.]

(8) 양덕상물(量德賞物)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으면 마땅히 병든 비구의 옷과 물건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덕이 갖추어지지 않은 줄 알았다면 옷과 물건을 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다. 먹을 수 있으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둘은 환자의 대소변이나 침이나 가래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셋은 자비롭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 음식 때문에 간병을 해서는 안 된다. 넷은 병이 낫거나 죽을 때까지 탕약(湯藥)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다섯은 능히 환자를 위하여 설법을 할 수 있어야 하니, 자신에게도 선법(善法)이 늘어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는데 승가가 뽑아서 하는 것과 스스로 즐거워하여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삿된 생활방편으로 하는 것은 모두 상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만약에 환자를 이익 되게 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죽은 자를 만나면 아래로 하나의 등불을 켜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물건을 얻는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많은 간병인들이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가지고 있는 옷을 주어야 한다. 알지 못하였다면 끝까지 함께 간병을 하며 상(上)의 3의(衣)를 주고 따라서 간병을 해야 한다. 중(中)과 하(下)의 3의(衣)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6물(物)을 준다”고 하였다.

『오분율』과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비구의 병은 2중(衆)이 얻을 수 있고, 비구니의 병은 3중(衆)이 얻는다”고 하였다.

『마득륵가』에서 말하기를, “재가인이 간병을 하면 마땅히 약간을 주어야 한다. 비구니와 3중(衆)도 그와 같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간병인은 환자를 위하여 밖에 나가서 옷과 음식을 구걸하니, 그것을 얻었다면 머물러 있으면서 되돌려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계외(界外)에서 간병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그에게 상을 준다”고 하였다.]

바르고 분명하게 상을 주는 법(正明賞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간병인에게 여섯 가지 물건[六物]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여섯 가지는 3의ㆍ발우ㆍ좌구(坐具)ㆍ바늘통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을 말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주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3의ㆍ발우ㆍ좌구ㆍ바늘통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 그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물건에 따라 기록한다.]을 이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눠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것을 간병(看病)을 하던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3의와 발우와 좌구[바늘통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는 이 현전하는 승가에서 마땅히 나눠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그것을 간병을 하던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3의와 발우[좌구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옷과 물건을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율본에 갖추어 밝혔다. 덕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덕이 없으면 이치에 맞게 한다. 요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의 수고로움을 알아야 한다. 법의 이익이 없으면 사소한 물건에 들어갈 수 있다. 작법(作法)을 한 뒤에 대중과 화합하여 논(論)에 준하여 공(功)에 따라 상을 준다.]

(9) 분경물법(分輕物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다섯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서로 돌려가며 거듭해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율 가운데 나오는 법은 양이 적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비시승득시갈마(非時僧得施羯磨)에 거듭해서 나오는 말에 따르기로 한다. 그러므로 다섯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을 써야 한다.

율문(律文)에서는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나누게 하고 백이갈마를 하여 이와 같이 주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3번작법(番作法)을 두면 이 사문(思文)은 아직 끝나지 않고 또한 2번법(番法)을 두는 것이 된다.

여기서는 갈마문(羯磨文) 가운데에 있는 함부분이법(含付分二法)을 따른다.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율의 갈마에 따른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므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과 물건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승가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 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옷과 물건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승가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고, 승가에서 지금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가지고 있던 이 옷과 물건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옷과 물건을 가져다가 사람의 수에 따라 그것을 준다. 별도로 보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시 불러서 더럽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까닭이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두루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가가 화합하여 옷이 없는 한 사람의 비구에게 준다”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한 벌의 옷이 지극히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잘라서 망가뜨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대중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서 행한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그에게 준다.]

① 4인분법(人分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네 사람만 있는 승가인 경우에는 마땅히 직분갈바(直分羯磨)를 해야 한다. 간병인에게 물건을 상으로 주는 것은 세 사람이 화합하여 옷을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여러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죽은 비구 아무개의 옷과 발우[좌구(坐具) 등 물건이 있는 대로 말한다.]를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세 번 말한다. 나머지의 사소한 물건은 마땅히 직분갈마(直分羯磨)에 준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겠습니다. 어떤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이제 이 옷과 물건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옷과 물건을 나누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옷을 내놓거나 옷을 나누거나 객이 오는 경우에도 모두 위와 같이 한다.]

② 중다인분법(衆多人分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네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 돌아가며 거듭해서 옷을 나누거나 내놓고 나서 애쓴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다만 두 사람이 화합하여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우리는 죽은 비구 아무개의 옷과 발우[좌구ㆍ바늘통ㆍ옷을 담아 두는 그릇]를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세 번 말한다. 그것은 사소한 물건을 다루는 법에 따른다.

본율(本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피차에 세 번을 말하고 받아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두 분 대덕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죽은 비구 아무개의 옷과 물건은 마땅히 우리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세 번 말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위에서 애쓴 사람에게 상으로 준 것을 따라서 그대로 준다. 세 번 말한다. 물건을 나누기를 마쳤더라도 손에 넣지 못한 비구가 오면 그에게도 나누어주어야 한다.]

③ 일인심념법(一人心念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일상응법(一相應法)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죽은 경우에 남은 사람이 옷을 갖고 다음과 같이 입으로 말한다”고 하였다.] “이 아무개 죽은 비구의 물건은 마땅히 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나서 손으로 물건을 잡는다. 그러므로 나중에 온 자는 얻지 못한다.]

(10) 득수의법(得受衣法)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병든 비구를 위하여 의사나 약이나 옷이나 음식을 구하는 경우와 탑사(塔事)나 승사(僧事)를 위하여 구하는 경우라면 비록 당시에 그것이 없더라도 모두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결계 밖에서 비구가 들어왔더라도 몫을 주어야 하니, 갈마를 할 때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율 가운데서는 비구는 있으나 생각이 없으면, 별중(別衆)은 옷을 나누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현전의 승가에서 보시한 것 가운데에 사미와 정인(淨人)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나누거나 반씩 나누거나 앞에서 분별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비구의 옷과 발우를 비구니에게 기증한 것이 있는데, 비구가 죽었으면 찾아서 먼저 보는 자가 그것을 나눈다. 만약에 재가인의 집에서 죽었다면 사소한 물건은 5중(衆)을 따르고, 현전의 승가에서 중요한 물건을 나누어 임의대로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 그것을 준다. 5중(衆)이 없는 경우에는 율에서 정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마땅히 그것을 맡아야 한다. 만약에 5중 가운데에서 오는 자가 없다면 마땅히 근처에 있는 가람의 스님들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행사초』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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