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제중자자법편(諸衆自恣法篇)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께 지내면서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받아서 지녔다.
부처님께서는 갖가지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백양외도(白羊外道)의 법이다. 지금부터 서로가 조사를 하여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열 가지의 이로움이 있는 까닭에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안거가 끝나면 자자(自恣)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1) 승자자법(僧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14일ㆍ15일ㆍ16일에 자자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설계법(說戒法)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셨다.
비구가 어떤 시간에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식(小食)과 대식(大食)을 마치고 나서 한다”고 하셨다. 상좌(上座)는 마땅히 큰 소리로 명하여 알리게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백월(白月) 14일입니다.
[다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짜에 따라서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 곳에 모여서 자자를 하십시오.”
2) 차수자자인법(差受自恣人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법(作法)을 할 때에 건추(揵搥)를 치거나 혹은 알리기를, ‘여러 대덕이시여, 자자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 대중이 모이고 나면 먼저 소임자를 뽑아야 하는데, 소임자는 두 가지의 5덕(德)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자자오덕(自恣五德)이니, 애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자자를 해야 할지 아직 자자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둘은 구거죄오덕(具擧罪五德)이니, 때를 아는 것ㆍ실제와 같은 것ㆍ이익이 되는 것ㆍ부드러운 것ㆍ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십송률』과 『오분률』에서는 모두 두 사람 이상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대중의 수가 다섯 사람뿐이면 전후에 한 사람만 뽑는다. 만약에 여섯 사람인 경우라면 동시에 쌍으로 갈마를 진행한다. 마땅히 함께 문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自恣)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두 가지의 5덕(德)을 갖춘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좌의 앞으로 가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린 뒤에 호궤(胡跪)하고 아뢴다.]
3) 백승자자법(白僧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자를 할 때에는 마땅히 옆자리의 비구가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지 않은 비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아뢰고 난 뒤에 자자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은 화합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는 마땅히 14일에 자자를 해야 한다. 비구니는 마땅히 15일에 자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비구와 비구니의 두 대중이 서로 의지하여 지내는 법을 말한 것이다. 만약에 연(緣)이 없는 경우에는 3일 동안 함께 자자를 해도 된다.]
4) 정자자법(正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호궤하여 합장을 해야 한다. 마땅히 일일이 상좌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진행하되 자리에서 떨어져 자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풀을 가져다가 땅에 펴고 그 위에서 자자를 하게 한다. 늙고 병든 자의 경우는 본래의 자리를 따른다. 마땅히 5덕을 갖춘 자를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 대중이시여, 오늘은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또한 자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셨거나 들으셨거나의심나는 죄가 있으시거든, 원컨대 대덕 장로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 일일이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 두 가지의 5덕을 갖춘 자는 『승기율』에서 말한 것에 따라 각자 본래의 앉았던 곳에 가서 자자를 하며 승가 대중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승가 대중이 자자를 마치면 5덕을 갖춘 자는 상좌의 앞으로 가서 말하기를 ‘승가 대중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자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곧 평상시와 같이 예를 갖추고 물러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 나온다.]
5) 약자자법(略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난(難)과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법(說戒法) 가운데의 일과 같이 간략하게 자자를 한다”라고 하셨다.
단대수법(但對首法)에는 두 가지의 약법(略法)이 있고 단백법(單白法)에는 세 가지의 약법이 있으니, 『행사초』에서 밝힌 것과 같다.
만약에 난사(難事)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자세히 말한다. 두 번 말하거나, 한 번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6) 사인이하대수법(四人以下對首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네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사람이 서로 자자를 하려고 하면 마땅히 모두 모여서 자자를 해야 한다. 네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뢴다.] “세 분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청정합니다.”
[세 번 말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법을 따른다. 다만 마주하고 있는 비구의 숫자를 고치는 것만 다르다. 또한 별중(別衆)과 죄를 범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이 법에 따라서는 안 된다.]
7) 일인심념법(一人心念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자자일(自恣日)에 설계당(說戒堂)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자리를 펴며 물을 담을 그릇과 발 씻을 그릇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사라(舍羅)를 준비하여 객(客) 비구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는 비구가 없다면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는 청정하다.”
[세 번 말한다.]
8) 니차인자자법(尼差人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치면 한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일부러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각각 다섯 명이 차지 않은 채로 자자일이 되었다면 비구니는 비구의 처소로 가서 예배드리고 안부를 여쭙는다. 만약에 대중의 수가 찼다면 마땅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인연을 묻고 누구를 자자갈마(自恣羯磨)하는 사람으로 뽑았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혼자서 길을 떠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마땅히 두세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짝이 되게 한다. 비구 승가에 가면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몸을 굽혀 머리를 낮추어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셨다.]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쳤습니다.
비구 승가께서도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에서는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의 죄에 대하여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자비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법답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얼마 동안 잠잠히 있다가 비구 승가의 상좌가 말하기를, “여러 대중께서 상하가 각자 잠잠히 계신 것은 실제로 비구니 대중들이 안으로 3업(業)을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 3사(事)가 없기 때문에 범한 것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상좌에게 가르침이 있으니, 여러 비구니 대중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법답게 자자를 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방일하지 마시오”라고 한다.
심부름 온 비구니는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물러나 본사(本寺)로 돌아온 뒤에 비구니 대중 등을 모으고 비구 승가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것은 설계법(說戒法)에서 밝힌 것과 같다.
이 자자설계약교수법(自恣說戒略敎授法)은 율본(律本)의 본문에는 빠져 있으나 뜻은 전후에 분명하다. 일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조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니, 잠잠히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선 1구(句)를 간략하게 표시하여 그로써 일반적인 법식(法式)을 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행하고 쓰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