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현의(法華玄義)』 10권에 있는 것. 중국 남북조 시대에 강남(江南)의 3가(家)와 강북(江北) 지방의 7가(家)와의 교판(敎判)을 말함. 남삼(南三) : ① 호구산의 급 법사(?法師). 돈(頓) · 점(漸) · 부정(不定)의 3교 중에서 점교에 3시교(時敎)를 세움. ② 종애 법사(宗愛法師). 4시교를 세움. ③ 승유(僧柔) · 혜차(慧次) · 혜관(慧觀). 5시교를 세움. 북칠(北七) : ① 북지사(北地師)의 5시교. ② 보리유지의 2교(반자교 · 만자교). ③ 광통 율사(光統律師)의 4종교(인연종 · 가명종 · 부진종 · 상주종). ④ 5종교(4종교에 법계종을 더함). ⑤ 6종교(4종교에 진종 · 원종을 더함). ⑥ 2교(유상대승 · 무상대승). ⑦ 일음교(一音敎 : 일불승). 이 분류는 남3의 설은 부처님의 설법 차례에서, 북7의 설은 교리의 얕고 깊은 데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