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류 (法類) 같은 종, 같은 파에 속하는 승려. 또 종파를 같이 하고, 서로 인접한 절에 있으면서 평소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친연(親緣)의 관계가 있는 사람. 곧 법계상(法系上)의 친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