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품학법경 (四品學法經) 1권. K-995, T-771. 유송(劉宋)시대(435-443)에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Gu?abhadra)가 번역하였다. 줄여서 『사품학법』이라 한다. 별칭으로 『사품각법경』이라고도 한다. 불법을 배우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