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무루유위(無漏有爲). 생멸하는 유위법으로서 무루인 것. 4제(諦) 중, 고제 · 집제는 유위무루. 멸제는 무위무루, 도제만은 유위무루. 만일 구사(俱舍)의 75법 중에서 말한다면 도공계(道共戒)의 무표(無表), 4제의 이치를 관하는 제6식 심왕 · 대지법(大地法)의 대선지법(大善地法)의 10의 무루심상응(無漏心相應)과, 초선정(初禪定)에서 무루정(無漏定)과 상응하는 심(尋) · 사(伺) 불상응법(不相應法) 중의 무루의 득(得)과 4상(相)의 29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