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소섭색 (法處所攝色)

제6의식으로 대할 바 경계인 법경(法境)에 잽히는 색법(色法). 5근(根)ㆍ5경(境)을 제외하고, 다른 일체 색법을 말함. 극략색(極略色)ㆍ극형색(極逈色)ㆍ수소인색(受所引色)ㆍ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ㆍ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이 이에 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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