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상사과류 (異法相似過類)

인명(因明) 14과류(過類)의 제2. 족목(足目)이 세운 것. 입론자(立論者)의 언론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가운데 반박론의 부정을 지적하는 14중의 하나. 입론(立論)에 과실이 없는 것을 과실을 붙이기 위하여 동유(同喩)로 쓴 것을 이유(異喩)로 하여 공격하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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