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辦事) (1) 선사(禪寺)에서 잡무를 맡아 보는 소임. (2) 수좌료(首座寮)에 있으면서 잡무를 맡아 보는 소임. 수좌를 제1좌, 서기(書記)를 제2좌, 판사를 제3좌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