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눈을 맞으며 신발에 아이젠을 하고서 천하의 명산이라는 중국의 황산(黃山)에 올랐다. 손님이 별로 없는 비수기라 산 위의 호텔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옷을 있는대로 껴입고 이불을 겹으로 덮었으나 추워서 잠들기가 어려웠다. 날이 밝을 때까지 반야암의 온돌방을 생각했다. 내가 자주 가는 반야암의 무명재(無名齋)는 추운 한 겨울이 더 좋다. 겨울의 산사는 걸쩍대는 사람들이 없어 좋기도 하지만 더욱 좋은 것은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온기를 즐기는 것이다. 엉덩이로부터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구들장의 온기는 어깨를 거쳐 가슴을 지나 배를 훈훈하게 한다. 아니 온 몸의 떨림 같은 안온함은 내 가슴 속에서 변주된 것이다. 따뜻한 기운으로 충만된 몸은 드디어 머리를 텅 비게 한다. 온돌 선(禪)이다.
죽비소리가 없으니 잠이 스며들기도 한다. 그대로 영원으로 갔으면 하지만 파도에 배가 흔들리듯 나를 깨우는 불씨가 있어 다시 팔다리를 움직여 물살을 탄다. 지난날의 일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지워 나간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잔가지, 굵은 가지, 못난 잡목, 제법 미끈하게 보이는 소나무 장작들을 구들장 밑으로 밀어 넣는다. 처음에는 미련을 떨치지 못해 꽁무니를 빼다가도 서로 몸을 기대면서 활활 타오른다. 쓰레기 같은 불쏘시개를 만나 어색해 하던 나의 기억들이 붉은 노을 넘어가듯 승화한다. 여기서 사리(舍利)를 찾는 건 또 하나의 어리석음임을 배운다. 희게 유골로 부서진 건 아궁이 속의 나무일뿐 나의 머릿속은 여전히 연기로 호도 속 같이 구들장 밑 돌받침을 헤맨다. 아직 무명(無明)이다.
처음 얼마간은 아궁이에 불 때는 일이 제대로 절을 하는 것만큼이나 내겐 어려운 일이었다. 불이 밖으로 나와 안쪽은 시커멓게 그을리기만 하다가 꺼지는 통에 눈물만 한 바가지 흘리고 포기한 적도 있으니. 이젠 얼마나 나무를 넣어야 방바닥의 온기가 내 몸에 적당한지 알 수 있다. 마치 목욕물 온도처럼 몸에 알맞아야 방구들과 내가 일체가 될 수 있다. 불 때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는 되어야 하니 추운 날에는 여간한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난 이 불 때는 시간도 연애하듯 즐긴다. 소나무 갈비로 불을 지펴 장작을 한 아궁이 가득 집어넣고선 숲속을 산책한다. 피에 굶주린 모기떼들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여름보다 걷기가 훨씬 자유롭다. 잎과 꽃과 가지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던 풀들도 모두 몸을 벗었고, 잎을 떨군 나무들은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다. 동안거에 들어간 것이다. 극락암 선방 수좌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저런 참선수행이 있기에 나무들은 봄에 그렇게 귀여운 순수의 잎사귀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며 환희의 예쁜 꽃들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나무들은 수십 철을 산 노장들이다. 그러기에 안거기간이 따로 없다. 사철 내내 산철이고 일 년 내내 안거기간이다. 극락암을 거쳐 비로암까지 산책하고 내려오면 무명재의 아궁이는 성이 차지 않는 양 그 큰 입을 다신다. 꺼져가는 숯덩이를 호호불어 달래가며 먹이를 조금씩 넣는다. 배를 한 번 더 채워주곤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강의나 연구와는 관계가 먼 책 속으로 소요(逍遙)의 걸음을 옮긴다. 이렇게 또 한 시간쯤 지나면 발바닥을 간질이는 고양이 같은 유혹에 살며시 아랫목에 발을 넣게 되고 드디어는 눈 무게에 넘어지는 한 그루 설해목(雪害木)이 되어 몸을 눕힌다. 나는 숲 속에서 나무와 교감하며 노닐다가 그 나무들이 아궁이로 들어와 다비(茶毘)로 돌이 되고 내 몸 속에서 연꽃 되어 은은히 향기로 감도는 걸 즐기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 황산의 진수라 할 수 있는 10대송을 둘러봤다. 수백년 된 나무마다 그 형상에 따라 이름이 붙어 있다. 1천 6백 내지 1천 8백 미터 고지에서 눈꽃을 피우고 있기에 더욱 돋보였다. 그래도 나는 그 꾸민 것 같은 유명한 아름다움보다 제멋대로 자연스럽게 서 있는 반야암의 무명 소나무의 소박함이 무명재 온돌방처럼 편안하다. 황산의 유명한 소나무들이나 반야암의 무명송들이 언젠가는 아궁이로 들어가 유(有)와 무(無)를 같이할 것인데, 지금 어느 과학자는 이 겨울의 철학을 모른 채 여름만 누리려다 추위에 떨고 있다.
박문현(동의대 철학과교수) 글. 월간반야 2006년 2월 제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