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법 (俱有法)

또는 공유법(共有法). 줄여서 구유(俱有). 같은 때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서로 여의지 않음을 말함.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의 4대(大)나 심왕(心王)과 심소(心所)와 같이 동시에 공존하여 하나의 조직을 이룸을 말함.

교회사 (敎誨師)

형무소 같은 데에 수감된 죄수들을 가르치고 타일러 선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은 종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