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火葬)

Jh?pita 다비(茶毘) · 사유(?維)라 음역. 4장의 하나. 송장을 태워 그 뼈를 없애버리는 것.

대장암 (大藏庵)

(1)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속리산 관음봉 아래 있던 절. (2)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에 있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