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군 풍산에 있던 절.
[월:] 2019년 07월
이숙인 (異熟因)
ⓢ vip?ka-hetu 6인(因)의 하나. 이숙을 불러올 원인. 우리들의 육체는 그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결정하기 어려우나, 이런 과보를 나게 한 원인은 선 · 악의 번뇌라 하여, 이것을 이숙인이라 함.
법미 (法味)
불법미(佛法味)ㆍ법지미(法智味)라고도 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은 그 뜻이 심히 깊고 미묘하여, 이 뜻을 체득하면, 마음 가운데 쾌락이 생기므로 세간 음식물의 아름다운 맛에 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