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K-963, T-1549. 부진(符秦)시대에 승가발징(僧伽跋澄, Sa?ghabh?ti) 등이 384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번역하였다. 줄여서 『바수밀경』 · 『바수밀보살소집론』 · 『바수밀소집론』이라 한다. 별칭으로 『존자바수밀소집론』이라고도 한다. 이 논서의 제목은 바수밀 존자가 저술한 논서라는 뜻이다.
[월:] 2018년 11월
칠상주과 (七常住果)
7종의 상주법(常住法). ① 보리. ② 열반. ③ 진여. ④ 불성. ⑤ 암마라식(菴摩羅識). ⑥ 공여래장(空如來藏). ⑦ 대원경지(大圓鏡智).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을 인(因)이라 하고, 증득한 것을 과(果)라 함.
사신 (捨身)
보살의 자비행을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제 몸을 죽여 다른 이에게 주거나, 또는 은혜를 갚기 위하여 팔이나 몸을 태우는 것. 중국에서는 동진(東晋)의 말기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구마라집이『법화경』을 번역한 위에 경 가운데의 약왕보살의 소신(藥王燒身)에 본받아 몸을 태워 공양하는 이가 생겼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