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hidharma)sa?g?t?pary?ya(p?da??stra). 20권. K-946, T-1536. 인도의 사리자 지음. 당(唐)나라 때 현장(玄?)이 660년 1월에서 664년 2월 사이에 옥화사(玉華寺)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집이문론』 · 『집이문족론』이라 한다. 소승 6족론의 하나이다. 처음엔 ?연기품?. 다음에 1법품으로부터 10법품, 뒤에는 ?찬권품?의 12품 내용에서 대략 205가지 법에 대해서 논한다. 부처님의 설법을 수에 따라 분류하여 모은 것으로 부처님 멸도 후에 쟁론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은 논서이다.
[월:] 2018년 08월
칠선 (七善)
불교를 정법이라 함은 7선이 있는 까닭. (1) 『성실론』에서는 시(時) · 의(義) · 어(語) · 독법(獨法) · 구족(具足) · 청정조유(淸淨調柔) · 범행(梵行). (2) 『법화경』에서는 시절(時節) · 의(義) · 어(語) · 독일(獨一) · 원만(圓滿) · 조유(調柔) · 자비(慈悲).
아인 (牙人)
아(牙)는 호(互). 거간하는 일을 맡은 사람. 장감고(場監考).